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· 단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
·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사업참여를 허용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·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), 인지지원등급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
일자리사업 참여자
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
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
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
‘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
운영지침’에 따름